추미애 “‘한명숙 사건’ 수사과정 문제 있다면 조사해봐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9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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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재점화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관행에 문제가 제기됐다면 예외 없이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 관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진상조사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을 언급하며 “적어도 (검찰 수사 관행)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망록이 확정된 재판에서 다뤄졌다고 해도 비망록의 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한씨의 비망록은) 기획으로 끌고 가기 위해 70여 차례 불러내고, 잘 협조하면 재기를 돕는다든지 등의 과정을 고백한 고백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무슨 울분을 토해내는 한두 장의 편지가 아닌 1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라며 “이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이것도 떠올랐다면 예외 없이 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한씨의 비망록이 드러나면서 문제제기된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한 사건만을 재조사 하는것은 당연히 어렵지 않겠느냐”며 “전반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진상 조사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현재 고민 중이다. 모든 가능성을 다각도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찰과 경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으로 한 것도 언젠가는 경찰의 역량이 더 높아지고 (검경 간) 협력적 관계에 대해 다 수용하는 체계가 잡힌다면 수사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법이 고도화하고 지능화하는 만큼 선진국처럼 수사기구를 다원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언젠가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도 있어야 하고 자치경찰제도 같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해선 특정 개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사건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권력과 유착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 등 큰 사건들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되어야지 특정 개인의 문제를 수사한다면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지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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