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재유포·판매 잡고보니 절반이 ‘조주빈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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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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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단속 적발자 범죄 유형 및 연령.(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디지털성범죄 단속 적발자 범죄 유형 및 연령.(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성착취물 유통 범죄에 10대들이 가장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단체 대화방인 일명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한 이들에 대한 연령대 분석 결과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1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승려 신분으로 4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을 다른 채팅방에 유포한 A씨(32) 등 7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성착취물 제작 또는 소지 및 재유포, 판매와 연관돼 있다.

문제는 이중 절반에 가까운 피의자가 10대라는 점이다.

적발된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30대 24명(33.4%), 40~50대 13명(18.%), 60대 2명(2.8%) 순이었다.

물론 이번에 검거된 10대들이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금전적 이익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제3자에게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조주빈 키즈’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다.

실제 B군(17) 등 13명은 용돈벌이를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했다. 이중 3명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벌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음란물 판매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판매·유포 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호기심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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