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n번방’ 성착취 영상 재유포한 30대 승려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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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혐의로 3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소○○○’ 등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43건 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체포됐을 당시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자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950건 정도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재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재 유포했다”며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과 공범인 대화명 ‘부따’로 활동한 강훈(18)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유포한 파일 개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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