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관용차 사고…음주 재보니 ‘면허취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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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부장판사 태우러 가다 오토바이 쳐
음주 재보니 0.08% 이상…면허취소 수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
고법, 징계위 열 예정…파면·해임 처분내릴듯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관용차를 몰고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진만 판사는 서울고법 소속 9급 관리직공무원인 A씨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달 8일 내렸다.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9시30분께 부장판사 수행을 위해 그랜저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동작구 한 고가차도에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서 공무수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벌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법원 내 운전업무 종사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최초 적발시에도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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