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4+1’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침묵…“공식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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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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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침묵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에 “공수처법 통과 관련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의 침묵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해당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섞여 있는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큰틀에서 공수처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정보의 공수처 통보 조항 등이 수정안에 포함되자 독소조항이라고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대검이 공수처법 통과 당일인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월2일 대검에서 열리는 신년회에서는 이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년회 일정이나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항의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의 합의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Δ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수사관 자격 요건은 Δ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등이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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