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후 조서 불가” 대법원 판단…정경심 재판 영향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3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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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예정 사람의 소환조서 증거 아니다"
정경심 기소→수차례 조국 5촌 조카 소환
정경심 재판에서 언급…"증거 사용에 의문"
검찰 "여죄나 공범의 별도 사건 수사" 반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검찰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정 증언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 교수 기소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를 불러 작성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엄격히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사람을 검찰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증거로 피고인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진술조서에 부합하는 법정 증언 역시 문제 삼았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추가기소 재판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에게 증거 제출에 신중할 것을 경고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한 후에도 자금 횡령 혐의 관련 공범으로 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조씨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던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를 지적하며 “형사소송법을 구현하기 위해 피고인 사건의 실체적인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공격·방어 활동이 행해져야 한다”고 해당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후 조씨를 불러 작성한 진술조서를 정 교수 재판에 추가로 제출한다면, 이를 증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 때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송 부장판사와 검찰 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기소된 이후에 분명히 공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함에도 검찰에서 불러 조사했으면 그건 증거능력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우리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기 위한 소환조사였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추가제출 조서는 본건이나 조씨의 기소가 이뤄진 후 여죄나 공범의 별도 사건이 있었다”면서 “별도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요소로 해당 판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은 송 부장판사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정 교수 사건과 달라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전 대법원 판례에선 기소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공판정 이외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정 교수 측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조씨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부동의하고 조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여 향후 재판에서 더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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