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집유’ 강지환 석방, 도망치듯 법원 빠져나가…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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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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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2.5/뉴스1
(성남=뉴스1)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2.5/뉴스1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은 법원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올 7월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강지환은 5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마스크와 패딩 점퍼를 착용한 강지환은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검은색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성남=뉴스1)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5/뉴스1
(성남=뉴스1)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5/뉴스1
(성남=뉴스1)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5/뉴스1
(성남=뉴스1)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5/뉴스1
(성남=뉴스1)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2.5/뉴스1
(성남=뉴스1)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12.5/뉴스1
강지환은 올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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