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수천만원 받아 개인 빚 갚는데 쓴 여행사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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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로부터 해외여행비 수천만 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여행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여행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8명으로부터 두바이 9박10일 여행비 총 32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다른 여행사에서 고객 14명으로부터 괌 여행비로 받은 1300여만 원 중 5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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