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 에어로빅 연습장 사용…대법 “부당이득 반환”

  •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타인에게 사들인 아파트 지하실을 개조해 20년 넘게 독립적으로 썼더라도, 그 공간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이촌동 A아파트 세대주 정모씨 등이 지하실 일부를 개조해 쓰던 이모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해당 지하실 부분을 인도하라’고 낸 소송에서, 이같은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비실·창고 등 용도로 설계돼 건축된 공용부분은, 설령 건물 신축 직후부터 이를 개조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했어도 당연히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지하실 부분이 임의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쓰여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해당부분 인도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효취득 제도에 따라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20년 이상 소유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공용부분’엔 이같은 시효취득이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서다.

이씨는 1993년 B씨로부터 A아파트 지하실 일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무실, 에어로빅 연습장으로 이용해왔다.

정씨 등은 이씨에게 공용부분인 지하실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며 등기를 말소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지하실 해당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지 20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지하실은 A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해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씨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지하실 해당부분에 대한 이씨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부분은 건축 당시부터 구조·기능상 독립성을 갖춰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이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용부분’이 이씨 소유의 ‘전유부분’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