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원도 돼지 반출 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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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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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시에서 ‘ASF 방역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 4대 중점 관리 권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4대 권역에서의 주요 방역관리 조치 사항으로는 돼지와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입 금지, 4대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 돼지와 분뇨의 이동 금지, 인력·차량 출입 통제를 위해 모든 농장에 초소 설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권역 내 대대적인 소독 및 생석회 살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도로·하천 등 집중 소독 등이다. 2019.9.24/뉴스1 © News1 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시에서 ‘ASF 방역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 4대 중점 관리 권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4대 권역에서의 주요 방역관리 조치 사항으로는 돼지와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입 금지, 4대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 돼지와 분뇨의 이동 금지, 인력·차량 출입 통제를 위해 모든 농장에 초소 설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권역 내 대대적인 소독 및 생석회 살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도로·하천 등 집중 소독 등이다. 2019.9.24/뉴스1 © News1 장
정부가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돼지나 분뇨의 다른 시도 반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과 강화군 예찰 검사에서도 의심축이 발견됨에 따라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점관리지역을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한다. 24시간 운영중인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와 함께 농장초소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현 발생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하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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