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측 변호사 ‘비밀유지’ 위반소지” 제기…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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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6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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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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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머니투데이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한 인물이다.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안재현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라는 루머에 반박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재현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방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신고 대리자였던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에 쓰인 자료를 자신의 영리업무에 활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 제보자가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자료를 권익위에 넘긴 것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법적책임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면제해 준 것"이라며 "(그 면제가)대리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권익위 측 입장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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