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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건’ 판단?…‘총장상 위조’ 조국 부인 사건, 합의부 배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11 18:37
2019년 9월 11일 18시 37분
입력
2019-09-11 18:29
2019년 9월 11일 18시 2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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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당초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던 정 교수 사건도 재정합의 과정을 거쳐 합의부에 배당됐다. 정 교수 사건을 쟁점이 복잡한 사건 또는 중대한 사건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 씨가 2012년 9월 7일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이 일반적인 양식과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6일 오후 10시 50분경 전격 기소했다.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때였다. 검찰이 초강수를 던진 것은 사립대인 동양대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6일 밤 12시에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통상 법원은 검찰 기소 이후 2~3주가량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따라서 정 교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9부는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한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30)와 최종훈 씨(29)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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