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과목 ‘폐강’…“학사일정 차질 없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0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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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수업이 결국 폐강됐다.

동양대는 10일 정 교수가 최근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정 교수가 맡고 있는 2개 과목 중 1개 과목은 폐강하고, 다른 과목은 동료 교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양학부에 재직 중인 정 교수가 이번 학기에 맡은 과목은 ‘영화와 현대문화’,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등 3학점짜리 2개 과목이다.

이 중 ‘영화와 현대문화’ 과목이 폐강조치됐다.

대학 관계자는 “수강 정정 기간이 오늘까지다. 따라서 정 교수가 맡고 있는 과목을 폐강해도 학생들의 수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5일에 이어 이날 수업도 휴강계를 제출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학측도 정 교수의 딸 ‘총장 표창장 수여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자칫 교수직을 내려 놓을 수도 있다.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의 직위가 해제되면 우선 연구실을 비워야 한다.

급여는 기존의 80% 수준, 3개월 뒤에는 50%로 준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무죄 판결 시 교수직에 복귀한다.

 【영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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