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부인 검찰 고발…“자녀 입시비리로 분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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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조국 부인 정경심씨 상대 고발장
학부모단체연합, 업무방해 등 혐의 조국 고발

시민단체들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부인 정경심(57)씨를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섰다.

사법시험을 위한 고시생모임은 5일 오전 조 후보자 부인 정씨를 증거인멸 및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는 지난 2012년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은 것과 관련, 그 발급 과정과 경위 등을 놓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는 최성해 총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고시생모임은 “정씨는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덮기 위해 대학 측에 압력을 가한 것은 매우 엄중한 시기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도 이날 검찰에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딸이 허위로 작성된 논문 실적을 제출케 함으로써 고려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고도 주장했다.

학부모단체연합은 “자녀의 입신과 영달만을 생각해 전체 대학입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러 크나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전국 학부모와 그 양육하에 있는 학생들의 공분은 공교육시스템의 불신과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적선동 소재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청문회까지 기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자간담회 이후에 언론이 새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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