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여성 유인해 강제추행한 4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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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0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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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여성에게 “같이 죽자”고 유인해 성추행하고, 해당 여성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자살방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평소 SNS를 통해 자살에 관심을 갖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B씨(28·여)를 알게 됐다. B씨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던 A씨는 지난해 8월16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자며 B씨를 유인해 울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수면제를 나눠 먹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극단적 선택은 윗층에 살던 주민이 연기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9년에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촉탁살인미수죄·강간치상죄 등)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바로 의식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수면제를 먹고 2~3시간 내에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A씨는 자살을 빙자해 성범죄 대상을 물색했거나 자살 시도 과정에서 성범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살을 권유하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후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껴안으려니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A씨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지난 2009년 범행과의 유사성 등으로 추론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해 보인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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