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월 임박…기업들 예방교육 분주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2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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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반기 내 괴롭힘 방지 전사교육, 취업규칙도 변경
SK하이닉스, 괴롭힘에 대한 익명 상담·신고 채널을 운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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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준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도 변경하는 등 대대적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본격화했던 기업문화가 다시한번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그간 판단기준과 처리절차가 모호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상세히 정리해 임직원들이 ‘필참’하는 전사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대기업들은 7월 시행 전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다. 삼성전자 측은 “법 시행에 앞서 상반기 중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대상으로 배포된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이달 초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국내 실태와 사례, 대처방법을 담은 내용을 전사에 공지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상담·신고 채널을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다룬 온라인 윤리교육도 지난 15일부터 전체구성원 필수 교육으로 시행 중이다. ‘구성원 행복’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SK그룹은 최근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LG전자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사 교육을 준비 중이다. 사내 설문조사와 노조나 노사협의체 간담회, 인사·감사·법무부서 등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을 추려내 회사에서 공식 징계할 수 있는 행위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캠페인도 시행한다.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인력을 둔다. 이를 반영한 취업규칙과 사내규정 개정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간혹 회사생활의 힘듦으로 착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행해지는 차별이나 조롱, 압력 등은 분명 직장 내 괴롭힘이며 정확한 판단 기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며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상·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예방·대응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고용부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16가지로 요약된다. 주로 Δ개인사 소문내기 Δ음주·흡연·회식 강요 Δ욕설·폭언 Δ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Δ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Δ지나친 감시 등이다. 업무 평가나 승진·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남자 직원에게만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시키거나, 여직원에게만 커피를 챙기게 하는 것도 ‘젠더 괴롭힘(성차별 괴롭힘)’에 해당된다. 사무직으로 들어온 직원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영업직으로 발령 내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오는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미반영시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삼은 피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회사 내 ‘괴롭힘 호소 창구·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정해 사규에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Δ예방 교육 Δ처리 절차 Δ가해자 제재 규정도 사규에 넣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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