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 MBC 기자, 해고 무효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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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MBC 정상화위원회가 해고한 기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현 모 전 MBC 기자가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MBC의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 기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제보 검증이 부족했고 사실 확인에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현 기자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 된다”면서도 정상화위원회의 출석, 답변, 자료제출 의무와 징계 요구권 등 운영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임에도 운영규정을 만들 때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1노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고 MBC 공정방송노동조합(2노조), MBC 노동조합(3노조)과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정상화위원회에 대해 올해 1월 법원은 운영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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