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격훈련·집회소음 노출된 경찰…난청 산재 인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3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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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집회소음에 난청·이명 진단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거부되자 소송

사격 훈련이나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하면서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83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이후 주기적인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사격훈련 및 집회·시위의 진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소음에 노출돼 청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됐다”며 상세 불명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명으로 인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김씨가 맡았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사격훈련 중에 발생하는 사격음에 노출돼 급성 음향외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하 판사는 “김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983년 11월부터 1987년 9월까지 청와대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101경비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마다 주기적으로 소총 및 권총 사격훈련을 받았고, 일선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또 “김씨는 집회·시위 현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이 큰 현장에서 보안을 유지하며 경찰 무전을 청취하기 위해 무전기 볼륨을 크게 틀고 이어폰을 낀 채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총 소음에 의한 음향외상에 관한 연구 내용에 의하면 소총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음압의 충격성 소음은 음향외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소음 형태로서 1회성 노출만으로도 영구적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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