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마약스캔들 불똥’ 광주 외국인학교 휴·폐교 없을 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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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 지도 점검 결과 중대 하자 없어
장학지도·징계·교원심사 등 치외법권화는 문제

설립자인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의 마약스캔들과 소속 교사의 마약 밀반입·아동추행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광주 외국인학교가 현장 실사 결과, 중대 하자가 없어 휴·폐교 등의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이렇다할 감시·감독이나 행정제재로부터 자유로운, 치외법권화되면서 관리사각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중등교육과와 교육자치과, 행정예산과 등 3개 부서 직원들을 광주 외국인학교에 보내 학사운영 공시의무 준수 여부와 입학 관리 실태, 학칙 등을 긴급 점검한 결과, 뚜렷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일씨는 설립자일 뿐, 실질적인 학교운영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장이 7년째 맡고 있고 하씨의 아내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주기 교직원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이뤄졌고 학사운영 관련 서류나 장부상 문제점도 드러나지 않았다. 학생수는 모두 40명으로, 외국인이 27명, 내국인이 13명을 차지했고, 학비는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였다.

다만 지난 2009년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상 교원 임명과 면직 시 1주일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토록 돼 있으나, “규정을 잘 몰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장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들에 따라 꼼꼼히 살펴봤지만 학교 설립을 무효화하거나 운영을 중단토록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설립자 개인의 일탈이어서 현재로선 학교를 상대로 이렇다할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외법권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국비와 시비 등 40억원대 혈세가 지원됐지만 소유자는 하일씨, 개인명의로 돼있다. 인가 당시 ‘각종 학교’ 이사장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개인소유 교육시설인 셈이다.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적격교사를 채용해도 교비를 전용해도 교육청이 특정감사나 특별조사에 나설 권한이 없다. 학교운영비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 행정관청의 감독권도 그만큼 제한돼 있다.

2007년 아동추행 혐의로 국제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채용됐고,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 1.2㎏(2500명 분)을 국내로 들여온 재직 교사가 지난해 구속됐음에도 학교는 정상 운영되고, 학교 소유자가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됐음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못한 점 역시 이같은 맹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십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10여명의 교사가 근무 중이지만 장학지도나 교원자격 심사는 권한 밖이고 물론 학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 학생 수업권 보장과 학교 운영 자율성을 빌미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만도 여러가지다. 교육청 정기감사 대상도 아니어서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이 전부다.

재학생수가 인가 당시 정원의 10분의 1 수준이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고, ‘내국인이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권고 수준일 뿐 강제력은 거의 없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한국땅에서 한국인이 차별받는 느낌”이라고 치외법권화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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