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낙태죄 헌법불합치, 인권 향상 출발 되길”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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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로 여성 건강권, 생명권 위협받아"
"사회적 인권 수준 향상 위한 논의 출발점"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최영애(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헌재가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등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태도를 바꾼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이며, 오히려 국가에게 안전한 낙태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재생산권의 보장,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의 확충,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낙태와 관련된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형법 269조 1항은 낙태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며,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때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2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로는 66년 만에 나온 변화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 개정되기까지 시한을 두게 되는데,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개정 시한을 2020년 12월31일으로 뒀다.

이날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로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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