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체불 임금 가장 많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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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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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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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불 액수가 이들보다 적은 419명은 대출제한 등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임금 체불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신용제재를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금액 등을 3년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개월간 소명 기회를 줬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 계획을 밝힌 33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은 3년 동안 9억5338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체불 금액이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5~29인 95명, 30~99인 16명, 100~299인 4명, 300인 이상 1명 순이었다. 신용 제재를 받은 419명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고, 1년간 2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다. 이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제한을 받는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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