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년 만에 1심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0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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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증권 전 직원 8명에 징역 1~4년 구형
변호인단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없었다" 강조
실무자 실수로 112조원 규모 유령주식 발생해
일부 직원들 매도 주문내면서 대형 금융사고로

지난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워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첫 판결이 10일 나온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38)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구씨와 삼성증권 전 팀장인 지모씨에 대해 징역 4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구씨와 지씨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8명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월 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차비를 제공하고 주식을 빌리는 등 92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일반 투자자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리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실형을 내릴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구씨 등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돼도 결제 대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경우 금융상품이 포함될 뿐 잘못 입고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매도 주식 금액 자체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반복적으로 매도주문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해 4월6일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주가 배당됐다. 사고 전날 종가(3만9800원)를 감안하면 시장가치가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배당된 셈이다.

사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역대급’ 금융사고로 비화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부터 10시6분 사이 직원 21명이 매도 주문을 했고 여기서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이 체결됐다. 그나마 이 중 5명의 주문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여파로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졌다. 개별 종목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됐다. 투자자들의 혼란은 극심해졌고 실마리를 제공한 삼성증권 측은 사태 수습에 애를 먹었다.

금융당국은 발행주식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됐는데도 시스템상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삼성증권의 취약한 내부통제를 먼저 지적했다. 나아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21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21명 가운데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8명 가운데 일부는 해고됐고, 일부는 정직 처분을 당한 뒤 복직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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