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금은방 주인 살해 용의자 검거…“인터넷 도박빚 5000만원 갚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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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2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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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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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에서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는 인터넷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목포경찰서는 전날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체포된 A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5시46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 강도가 침입해 주인 B 씨(48·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강도는 금은방 옆 상가 주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귀금속을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목 부위를 다친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목포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추적에 나선지 4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0시15분께 나주의 한 주유소 앞에서 용의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 “돈이 필요했다. B 씨를 제압하려고 흉기를 휘둘렀다. 다른 상인에게 발각돼 겁이나 달아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B 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흉기로 위협했으며, 범행에 약 3분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도주 하던 중 흉기를 목포지역 한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행에 이용한 흉기를 찾는 한편,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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