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터키아파트 붕괴, ‘남의 일 아니다’…불법개조 연간 1200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9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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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8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아파트 ‘불법 개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 동부 카르칼지역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8층짜리 아파트가 붕괴해 건물안에 있던 사람들이 매몰됐다. 당국이 붕괴 원인을 조사중인 가운데 건물 상단부 3개 층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터키 아파트의 불법 증축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한 아파트 불법개조는 6863건이다. 조사 당시 2100여건에 이르는 불법개조는 적발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불법개조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만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주민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하기란 쉽지 않다는게 지자체들의 고민이다,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실제로 공공연하게 불법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신고도 하지 않고 제재하는 사람도 없다”며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기보다는 법을 지키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상가 위에 우후죽순처럼 생긴 ‘루프탑’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 개조 시설물이다. 기존 옥상에 지붕이나 골조를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 대부분이 준공 단계부터 용적률에 맞춰 건축돼 현행법상 공간을 늘리는 행위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건축물을 인지해도 단속주체인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불법개조 벌금 집행 과정에서 주민과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허다해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는 적발이 더욱 어렵다. 법에 어긋나게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 등을 신·증축한 경우 다른 입주자 절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내력벽 철거하거나 발코니 등을 확장한 경우 등은 대표적인 불법개조 사례인데도 외부 단속이 어려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미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는 단속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사전에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이행강제금이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면 불법개조가 적발되더라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벌금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적발이후에도 불법 개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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