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마산항에 기름 대량 유출…GS칼텍스 측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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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5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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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항 4부두 인근에서 유조선 S호(5900톤급)가 GS칼텍스 저장탱크에 경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장탱크의 경보장치 고장으로 기름이 넘쳐 바다에 유출됐다. 현장에 출동한 창원해경과 민간방제선 등이 육상과 해상에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창원해경제공)
지난 7월 1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항 4부두 인근에서 유조선 S호(5900톤급)가 GS칼텍스 저장탱크에 경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장탱크의 경보장치 고장으로 기름이 넘쳐 바다에 유출됐다. 현장에 출동한 창원해경과 민간방제선 등이 육상과 해상에서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창원해경제공)
검찰이 경남 창원시 마산항 인근 바다와 하천 등에서 발생한 대량의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칼텍스 측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GS칼텍스 팀장(지역간부)급 A씨(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이 회사 법인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창원시 성산구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에 정박했던 대형 유조선 S호(5900톤급)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과정에 대량의 기름이 하천과 바다 등으로 유출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당일 ‘유량확인 알람방송장비’를 수리하러 보낸 상황이었지만 담당자들이 기름 저장탱크의 유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치를 초과한 GS칼텍스 저장탱크는 천장 일부가 찢어져 그 틈새로 기름이 유출됐다.

유출된 기름은 경유 총 295톤으로, 이 가운데 233톤 가량이 인근 하천과 바다 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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