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새로 지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이후 주차 등 입주민 관련 규정을 정해 지난 5월부터 입주민들에게 차량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번 건과 관련해 한 아파트 주민은 스티커 발부 이후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계속해왔으나, A 씨를 비롯한 일부 차량이 스티커를 차량 유리에 부착하지 않고 올려 놓는 방식으로 그간 단속을 피해 왔다고 전했다.
해당 주민은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단속을 진행했으나, 최근 동 대표가 직접 나선 단속 과정에서 A 씨의 스티커 미부착 사실이 드러나 A 씨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안 ‘꼼수’가 통했으나 규정대로 단속을 진행하면서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는 설명.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5월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발부하고 6월부터 스티커가 미부착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올려두기만 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직접 단속을 한 경비원이 아니므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없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입주민대표단은 A 씨의 사과문에 “이번일을 계기로 이웃들이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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