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거진 이른바 ‘송도 불법주차’ 논란이 차주의 사과로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전히 의아한 부분도 남아있다.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지난 26일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A 씨의 캠리 승용차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27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막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A 씨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A 씨의 승용차를 합심해 인도로 옮긴 뒤 비난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는 등 불만을 표출했고, 포스트잇으로 뒤덮인 A 씨의 승용차 사진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결국 A 씨는 지난 30일 밤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A 씨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2017년 12월 아파트에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아무일 없이 지내왔으나, 최근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보고 경비실과 동 대표 측에 탈착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새로 지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이후 주차 등 입주민 관련 규정을 정해 지난 5월부터 입주민들에게 차량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번 건과 관련해 한 아파트 주민은 스티커 발부 이후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계속해왔으나, A 씨를 비롯한 일부 차량이 스티커를 차량 유리에 부착하지 않고 올려 놓는 방식으로 그간 단속을 피해 왔다고 전했다.
해당 주민은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단속을 진행했으나, 최근 동 대표가 직접 나선 단속 과정에서 A 씨의 스티커 미부착 사실이 드러나 A 씨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인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안 ‘꼼수’가 통했으나 규정대로 단속을 진행하면서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는 설명.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5월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발부하고 6월부터 스티커가 미부착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올려두기만 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직접 단속을 한 경비원이 아니므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없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A 씨는 사과문에서 입주민 차량 스티커 미부착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오늘밤 아파트 입주자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오해하고 있던 상황을 알게 되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홀로그램 스티커 미부착으로 인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 당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였고 인정한다”며 “지하주차장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과 이 행동을 기망히 여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입주민대표단은 A 씨의 사과문에 “이번일을 계기로 이웃들이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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