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진로에 피가 ‘바짝바짝’…“직장도 임시공휴일 지정” 靑 청원글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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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3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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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제19호 태풍 ‘솔릭’ 진행 방향 오른쪽(위험반원)에 속한 제주도에서 강풍으로 나무가 뽑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솔릭이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2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글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기상청의 23일 오전 10시 발표에 따르면, ‘솔릭’은 이날 오전 9시 서귀포 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7km의 느린 속도로 북상 중이다. 솔릭은 중심기압 965hPa, 최대 풍속 초속 37m(시속 133km), 강풍 반경 340km로 강한 ‘중형급’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22~23일 솔릭이 할퀴고 간 제주는 강풍에 전선이 끊겨 700세대 이상이 정전됐다. 또한 야자수, 삼나무 등 수십 그루가 뽑혔으며, 도로의 신호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현재 솔릭은 한반도 본토를 향해 서서히 북상하고 있으며, 다음날(24일) 전국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다수 학교들은 임시 휴교를 내린 상황. 이 가운데 시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통해 2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직장인들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이날 ‘태풍 상륙으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 및 휴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초속 62m/s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3년 한번도에 상륙해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와 비슷한 위력으로 성인은 물론 기차의 탈선, 차까지 뒤집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예정된 각종 국회 상임위 일정과 인사청문회도 공식적으로 취소됐더라”라며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24일 하루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집 밖이 아닌 실내에서 태풍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오기 전에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드는 와중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맞으면 죽는다”라며 “태풍으로 인해 등하교, 출근을 못한다고 하면 결석이나 휴가 처리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태풍 때문에 다칠 확률에 대해서 논할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공휴일이 채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태풍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임시공휴일 발표해달라’, ‘태풍 대비 임시공휴일 지정해달라’, ‘태풍으로 인한 임시공휴일 채택’ 등의 청원글들이 있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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