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로펌’을 운영한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8)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변호사를 고용해 2010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법무법인 두 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의 지청장 출신 변호사 이모 씨(73)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운영 전반에 깊이 개입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씨와 박 씨는 ‘동업 관계’에 가깝다. 로펌 사무장 출신인 박 씨는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이 씨 명의로 2010년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빌린 2억1000만 원을 ‘대표 변호사’인 이 씨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동업 정산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 로펌’을 운영한 사람과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동업한 변호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씨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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