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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교권침해 이유로 학생에 강제전학은 부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2-21 15:50
2016년 2월 21일 15시 50분
입력
2016-02-21 15:34
2016년 2월 21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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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 측이 학교장과 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군과 부모는 지난해 6월 학교 측이 절도 미수 및 교사에 대한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강제전학을 명하고, 교육당국도 이를 받아들이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교권 침해로 인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교권침해
#법원판결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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