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콘도 등 중국인 투자열기 주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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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전환후 휴양시설 매입 급감

제주에서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는 중국인 투자 열기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휴양체류시설은 111건으로 2014년 508건에 비해 급감했다. 별장과 고급주택 등에 적용되던 일반과세를 지난해 9월부터 중과세로 전환한 것이 감소 원인으로 분석됐다. 콘도의 취득 및 등록세는 4.6%에서 13.4%로 인상됐고 재산세는 50%나 올랐다. 이에 따라 제주의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발급받고 5년 후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제주의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2575건, 37만6703m²로 제주 전체 건축물 4544만8463m²의 0.8% 수준이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 62%, 공동주택 19%, 단독주택 11%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73%, 미국 13%이고 중국인 소유 건축물 1873건 가운데 79%는 숙박시설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분양형 콘도가 대부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숙박시설 준공 물량 감소 등으로 투자 열기가 다소 가라앉았다”며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준공 물량이 늘어나면 열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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