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휴양체류시설은 111건으로 2014년 508건에 비해 급감했다. 별장과 고급주택 등에 적용되던 일반과세를 지난해 9월부터 중과세로 전환한 것이 감소 원인으로 분석됐다. 콘도의 취득 및 등록세는 4.6%에서 13.4%로 인상됐고 재산세는 50%나 올랐다. 이에 따라 제주의 휴양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발급받고 5년 후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제주의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2575건, 37만6703m²로 제주 전체 건축물 4544만8463m²의 0.8% 수준이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 62%, 공동주택 19%, 단독주택 11% 등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73%, 미국 13%이고 중국인 소유 건축물 1873건 가운데 79%는 숙박시설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분양형 콘도가 대부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숙박시설 준공 물량 감소 등으로 투자 열기가 다소 가라앉았다”며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준공 물량이 늘어나면 열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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