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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홍말미잘 제거, 제주 바다에 득일까 독일까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남쪽으로 600m가량 떨어진 문섬. 정상에 항로표지 등대가 있어서 여느 무인도와 다를 바 없지만 수중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분홍수지맨드라미, 가시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다양한 연산호로 울긋불긋 수중 정원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의 핵심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쿠버다이빙 포인트이다. 수중 조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산호는 부드러운 줄기구조를 가진 산호를 말한다. 이 지역에서 수중 유해생물로 지적된 ‘담홍말미잘’ 제거 작업을 놓고 논쟁이 생겼다. 국내 스쿠버다이버 12명은 최근 문섬 일대에서 담홍말미잘 등의 제거 작업을 벌였다. 연산호의 일종으로 멸종위기인 긴가지해송, 해송에 달라붙어 고사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담홍말미잘 하나만을 제거했을 때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한 환경단체는 2020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섬 동쪽 수심 20∼30m 사이에서 해송 집단 폐사를 확인했으며 해송의 뿌리, 줄기와 가지에 부착한 담홍말미잘은 점점 서식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담홍말미잘의 기생으로 해송은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앙상하게 말라죽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지적 등에 따라 2021년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내 유해 해양생물 제거 및 서식환경개선 사업 보고서’가 제출됐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 유해 해양생물 제거 작업이 이뤄졌다. 문제는 담홍말미잘을 유해 해양생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담홍말미잘은 생김새가 해바라기와 비슷하다. 길이 3∼4cm로 소나무처럼 생긴 연산호인 해송에 기생해서 살다가 해송이 고사하면 스스로 떨어져 이동한다. 서식하는 주요 수심대는 30∼40m로 조류가 강한 절벽에서 주로 관찰된다. 담홍말미잘이 해송에 기생해서 고사시키는 것은 대부분 해양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생태계 먹이사슬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담홍말미잘을 제거할 경우 담홍말미잘과 공생관계에 있는 희귀 새우, 게 등도 사라지면서 생태계 균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말미잘은 조류에 나풀거리는 촉수의 모습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바다의 아네모네’로도 불리는데 다양한 생물과 공생하면서 수중 생태계의 한 영역을 이루고 있다. 해양생물학자인 제종길 박사는 “해양생태계에서 유해생물을 지정하고, 제거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상 해역의 수질환경 변화는 물론이고 유해생물의 천적, 어류 개체군 변동, 유해생물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환경요인과 먹이생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간 문섬 일대에서 수중 생태를 관찰한 한 다이버는 “수중 온도의 상승, 조류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서귀포 앞바다의 수중 생태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특정 생물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며 “불가사리를 해적생물로 규정하고 제주 연안의 해양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미불가사리와 빨강불가사리 등도 무차별로 잡아 올린 시행착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2년에 걸쳐 담홍말미잘, 보키반타이끼벌레 등의 제거 작업을 실시했는데 이런 일시적인 작업이 해양생태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예산 2억 원을 들여 ‘제주연산호군락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7월에 발주해 내년 최종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연안 해역에는 한국산 산호충류 132종 가운데 9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종은 제주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종으로 수심 10∼30m의 암반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문섬을 비롯해 범섬, 송악산, 차귀도, 지귀도 등이 연산호 군락지로 유명하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3-12-06 03:00 제주도, 28일 ‘관광산업 일자리 매칭데이’ 연다제주도는 관광업계 인력을 구하는 ‘관광산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설채용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관광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호텔, 면세점, 항공 관련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 면접을 통해 7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항공기지상조업, 항공운송사무원, 여행상품 개발, 식음료, 컨시어지 등 다양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제주도 고용센터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 희망 기업 면접에 참여하면 된다. 참여 기업에 대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채용행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취업서류 컨설팅, 모의 면접, 직업심리검사,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3-11-24 03:00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 신중한 접근 필요[디지털 동서남북]동아일보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동서남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있는 시각을 전달해온 대표 컨텐츠 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게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지면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이야기 등 뉴스의 이면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제주도가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람이나 기업처럼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남방큰돌고래를 핵심 종으로 해서 관련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남방큰돌고래라는 특정 종에 대해 법률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연안의 최상위 포식자로 한치, 광어 등 다양한 해양생물을 먹이로 섭취하고 있는데 과다 번식을 하면 오히려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13일 ‘생태법인 제도도입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을 도입해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지키고 국내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3월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워킹그룹은 모두 4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 생태법인 창설 특례마련 등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법인격 부여안은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방식이다.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된다.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소송과 같은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하는 생태후견인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정기국회에서 발의,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에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할 계획이다.제주도와 워킹그룹 측은 이번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해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전환하는 계기’라고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 황가누이강이 법 제정을 거쳐 법인격을 획득해 마오리 원주민 1명, 정부대표 1명이 후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나다 맥파이강, 인도의 갠지스강 등도 법적 권리를 가졌다.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해외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자연물은 ‘강’ 위주이다. 오염의 주범인 인간을 비롯해 다양한 생태계로 이뤄진 복합체이다. 제주도가 특정 종에 주목하는 부분과는 다소 다르다. 특정 종에 대해서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제주에서 한때 멸종위기에 놓인 노루에 대해 대대적인 보호활동을 벌인 끝에 개체수가 1만여마리로 급증했다.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식물생태계에도 위협요인이 되자 유해동물로 선정해 포획 등으로 개체수 조절에 나선 경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늑대를 멸종시키다시피 사냥했다가 뒤늦게 옐로스톤국립공원에 늑대를 방사한 뒤에야 엘크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이어 버드나무생태계가 살아나면서 버드나무로 집을 짓는 비버도 강에 돌아온 사례가 있다. 특정 종에 대해서만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진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또한 남방큰돌고래가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 먹이 생물인 한치, 오징어, 광어 등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도 문제다. 지능이 상당하다고 알려준 문어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면, 남방큰돌고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제주연안에 110~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가 폐그물, 선박관광 등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보호해야할 대상인 점도 분명하다. 다만 특정 종이 아니라 남방큰돌고래를 둘러싼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태법인 제도도입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2023-1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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