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역 두달여만에 재판정 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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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상헬기 비리’ 12월 셋째주내 불구속기소… 합참의장 출신으론 19년만에 처음
금품건넨 무기상도 불구속기소 가닥… “거물 강박증에 성과 미미” 비판도

검찰이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사진)을 이르면 이번 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10월 초 전역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합참의장을 지낸 인사가 기소되기는 1996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공군 출신 합참의장) 이후 19년 만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을 기소하면서 무기중개상 함모 씨(59)의 부탁을 받고 와일드캣이 시험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군 박모 소장(구속 기소)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 최모 씨(36)에게 2000만 원을 줬다가 1500만 원을 돌려받은 데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함 씨가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 등 장성 부인들과 함께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의 사찰에 다녀오고 출판기념회 명목 등으로 스님에게 금품을 건넨 점, 또 장성 부인들이 함 씨 소유 레스토랑에 여러 차례 드나든 점에서 함 씨가 고위 장성의 가족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윗선의 비리 의혹은 그대로 남고, 금품 수수 관련 혐의도 없이 시험평가를 담당한 실무진만 중형을 선고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시험평가를 통과시키라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선 장기간의 수사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수사에 대해선 ‘합수단의 거물 강박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무기 중개상과 군 고위층 간 유착 의혹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은 성과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합수단 수사를 계기로 무기 중개상들이 고위 장성이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합수단은 조직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해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최윤희#해상헬기#와일드캣#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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