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7억대 공사비 횡령 혐의’ 前 공기업 조경감독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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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혁신도시 조경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가로채 7억3600만 원을 챙긴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감독이 경찰에 검거됐다.

원주경찰서는 전 LH 조경감독 A 씨(47·차장대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20명을 뇌물 공여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전 부인 B 씨(41) 등 4명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공사 과정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7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원주혁신도시 조경감독으로 근무하면서 2개의 시공업체에 대학 후배 C 씨(47)가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C 씨로부터 하도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3억9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하도급 공사 일부를 자신이 아는 업체에 맡겨 공사를 한 뒤 1억5000만 원을 가로챘고, 하천 방수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 대금 1억8000만 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부터 189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 3월 말 명예퇴직을 해 파면 등 징계를 피했다. 또 A 씨 명의의 재산은 3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10월 이혼한 아내 명의로 7억 원 상당의 건물과 카페, 외제차 등이 있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3500만 원에 대해 추징 보전신청을 했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몰수할 방침이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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