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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의혹 연루 이사진 해임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6-28 16:58
2015년 6월 28일 16시 58분
입력
2015-06-28 16:57
2015년 6월 28일 16시 57분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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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김하주 전 영훈학원 이사장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정 전 이사 등을 해임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이사 등이 이사회를 통해 김 전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며 사립학교법상 해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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