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61% 평균 12만원 더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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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분 정산 결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268만 명 중 778만 명(61.3%)은 이번 달 건강보험료(건보료)를 1인당 평균 24만8000원(개인과 회사가 각각 12만4000원씩 부담)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 결과(정산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 임금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건보료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주는 절차로 매년 4월 중순에 결과가 나온다. 직장 가입자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같은 달 건보료를 납부할 때 더 내거나 덜 내게 된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증가한 직장 가입자 778만 명이 내는 전체 추가 보험료는 1조9311억 원. 반면 직장 가입자 253만 명(20%)은 지난해 임금이 줄어 1인당 평균 14만4000원(개인과 회사가 각각 7만2000원씩 환급받음)을 돌려받게 된다. 전체 환급 금액은 3640억 원이다. 또 237만 명(18.7%)은 임금 변동이 없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을 건보료가 없다.

정확한 건보료 정산 결과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추가로 내는 건보료가 이번 달 건보료보다 많을 경우 3∼10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근로자들의 임금 변경을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임금 변화 상황을 매월 걷는 건보료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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