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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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전 직원 한모 씨(37·여)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한 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2001년 7월 퇴사 했다. 한 씨는 2004년 10월 소뇌부에 종양이 발견돼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는 “장기간 근무하면서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교대·야간 근무를 반복하면서 건강이 악화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뇌종양 발병 원인은 현대 의학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재직 중 한 씨의 혈중 납 농도 등은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한 씨의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이 2011년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이윤정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행정9부에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백혈병으로 숨진 전직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 이숙영 김경미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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