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담양 펜션, 국유지 불법점용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국유재산법 위반혐의 추가하기로

전남 담양경찰서는 18일 H펜션이 대지 1236m² 가운데 국유지 270m²를 불법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담양군으로부터 불에 탄 건물 3동 가운데 바비큐장, 화장실 등 2동이 불법으로 국유지에 지어졌고 원형 펜션 앞마당 일부도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날 펜션의 명의상 소유주 강모 씨(53·여)와 남편 최모 씨(55·기초의원)의 집 등 3곳을 압수수색해 135개 품목의 자료를 확보하고 펜션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전 최 씨 부부가 출두하면 소방시설 미비 이유와 펜션의 실제 소유주, 국유지에 가건물이 지어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해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담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담양 펜션 화재#국유지 불법점용#국유재산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