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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성추행’ 무혐의에 피해자 반발…“항소할 것”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7 17:48
2012년 9월 27일 17시 48분
입력
2012-09-27 16:40
2012년 9월 2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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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김 의원을 고소한 여성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소할 계획이다.
40대 주부 K씨는 2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노래방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건에 대해 대질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처음 사건을 맡은 검사가 대질신문을 약속했으나 담당 검사가 바뀐 뒤에 대질은 커녕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남도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현금 50만 원을 탁자에 두고 간 혐의와, 그해 11월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준 혐의로 3월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뺨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K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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