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개별 아파트단지나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건축 기준을 도시개발지구 전체로 확대한 환경성 평가 지침을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는 에너지 효율, 일조권, 친환경 자재, 녹지, 자원순환 등 7개 분야의 41개 항목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사업자의 개발계획이 기준에 미달하면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개발 시 친환경적 요소에 더욱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지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건축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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