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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 주문 여성에 음란사진 보낸 배달男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0 12:10
2012년 1월 10일 12시 10분
입력
2012-01-10 09:44
2012년 1월 10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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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음식을 주문한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음란사진을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음식점 배달 종업원 최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일주일간 음식을 주문한 이모 씨(20·여) 등 젊은 여성 3명의 휴대전화 발신번호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40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음식배달 과정에서 주문자가 젊은 여성일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보관하고 있다가 발신번호를 변경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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