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떨어지자 호스트바 신고한 남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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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데 감히 날 떨어뜨려?"

3일 오전 2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지구대에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를 한 인물은 신모 씨(20). 그러나 신 씨가 신고한 역삼동 I유흥주점은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합법 업소였다.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한 경찰이 돌아가려 하자 신 씨는 별안간 "날 떨어뜨린 업소인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경찰들 옷을 다 벗겨버리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집안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기업 사장도 있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경찰이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 이 업소는 남성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하는 일명 '호스트바'였다. 신 씨는 호스트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봤지만 "얼굴이 호스트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하자 업소를 신고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신 씨를 허위신고와 경찰 협박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서울 소재 전문대에 합격한 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호스트바 면접을 보러 다닌 것으로 보인다"며 "면접에 탈락한 뒤에도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업소에 격렬히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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