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제6조 5항에 따라 목줄 미착용 애완견의 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6조와 26조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목줄 미착용 애완견의 주인을 적발했다며 적발보고서를 보내 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남구는 애완견 관리 잘못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2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원과 산책로에서 울산시와 합동으로 동물보호법을 위반 사례를 집중 지도ㆍ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미착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남구는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