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집단저항땐 공무방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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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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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고강도대책 마련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30일 인천항 앞바다에서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물대포를 쏘며 모의 중국 어선 진압작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해경은 불법어선을 진압할 때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기로 했다. 인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30일 인천항 앞바다에서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물대포를 쏘며 모의 중국 어선 진압작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해경은 불법어선을 진압할 때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기로 했다. 인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해양경찰청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해 고무탄이 발사되는 유탄발사기와 최루액을 사용하는 고강도 진압 대책을 마련했다. 해경은 30일 ‘중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고 배를 묶어서 선단을 만들어 대항하거나 흉기를 들고 집단적으로 맞서는 중국 어선 및 선원에 적극 대처하고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최루탄 대신 최루액, 고무탄 발사

우선 중국 선원의 집단적 폭력 대항을 분쇄하기 위한 장비가 크게 달라진다. 과거엔 진압경찰관이 진압봉과 최루탄, 연막탄만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6연발 유탄발사기와 휴대용 유탄발사기로 충격이 매우 강한 스펀지탄과 고무탄을 각각 사용한다. 경비함에서 물대포만 쏘던 방식도 바꿔 고속단정에 고압분사기를 설치한 뒤 최루액을 섞어 발사한다.

경찰관 보호 장구도 개선된다. 경찰관이 사용하는 방패는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바꾸고 헬멧은 얼굴까지 보호할 수 있는 헬멧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발은 물기가 있는 갑판에서 넘어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 기능을 보강했다. 또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조끼 역시 부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과거엔 채증팀만이 채증장비를 휴대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진압경찰관이 카메라가 설치된 헬멧과 선글라스를 착용해 채증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

고속단정에는 계단을 설치해 단속 경찰관들이 중국 어선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해경은 중국 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경찰학교에서 일주일간 진행하는 교육훈련을 인천 특공대 기지에서 2주간 받도록 하고 동해와 남해 서해지방청에 상설훈련단을 설치해 진압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 처벌 법규도 강화

해경은 불법조업에 나섰다가 단속에 걸린 중국 어선에 부과하던 담보금을 최고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담보금을 인상할 경우 EEZ를 넘는 중국 어선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해 불법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찰관들이 어선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어선 10여 척이 서로 선체를 밧줄로 연결하거나 어선에 쇠창살을 설치해 집단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어선은 경찰관의 승선을 저지하기 위해 선체를 묶어 집단으로 저항해 해경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만 입건했을 뿐 선체를 묶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중국 어선은 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중국에 넘겨 한중 양국이 처벌을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 해적 수준의 폭력적 저항

30일 해양경찰이 공개한 신형 진압장비들.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헬멧에는 카메라가 부착돼 있으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재질의 진압복은 부력이 강화됐다. 차고 있는 총은 유탄발사기.
30일 해양경찰이 공개한 신형 진압장비들.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헬멧에는 카메라가 부착돼 있으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재질의 진압복은 부력이 강화됐다. 차고 있는 총은 유탄발사기.
중국 어선은 자국 연안수역 어획량이 감소하자 1998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을 무시하고 매년 한국 해역에서 대규모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잠정조치수역과 자국의 배타적 어업이 인정되는 EEZ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어선 2200여 척이 불법 및 무허가 조업으로 검거돼 양국 간의 외교 마찰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경의 정당한 단속에 맞선 중국 어선의 폭력적 저항도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4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1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

3일에는 서해 격렬비열도 서남쪽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원들이 진압에 나선 해경 경찰관에게 도끼와 망치 등을 휘둘러 경찰관 1명이 무릎에 중상을 입었다. 해경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흉기를 들고 있는 선원에게 실탄을 발사한 뒤에야 진압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4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다. 2008년 9월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배에 오르던 경찰관 1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흉기를 들고 폭력으로 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기가 어렵다”며 “진압 경찰의 부상 및 사고를 막고 불법 어로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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