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차 오염’ 비상]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묻었다

  • Array
  • 입력 2011년 2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남양주 북한강 지류 바로 옆에 가축매몰 확인
건축제한된 축사도 있어… 지자체 감독 소홀

2500만여 명에 이르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한강 상수원의 2차 오염이 우려된다.

동아일보가 11, 12일 경기 양평군과 남양주시, 강원 춘천 원주시 등 정부합동조사단이 환경오염을 조사 중인 한강 상류지역 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일원을 취재한 결과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587-1)에도 가축이 대량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마을은 북한강 상류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묵현천이 관통하고 있어 수질을 보호해야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남양주시 측은 “묵현천은 수질보호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한강 수계(水系)”라며 “이곳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한강 본류에 합류하고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묵현천 냇가에서 20m 거리에 축사가 설치돼 있었다. 또 여기에서 불과 3m 거리에 구제역 소 매몰지가 조성됐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2일 구제역이 발생해 소 60마리를 묻었다.

‘수도법’(환경부 제정)에 따라 지정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해 구역 내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축사를 짓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의 관리가 허술해 축사가 지어지고 있다”며 “구제역 감염 가축을 대량으로 매몰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6개월마다 소와 돼지 등에 백신을 접종해 구제역을 예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멸할 때까지 6개월마다 백신을 접종하기로 정부 방침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해 구제역 발생 지역 가축에 대해 광범위한 매몰 처분 위주로 대책을 추진해왔다.

▼[바로잡습니다]2월 15일자 A1·4면▼

◇2월 15일자 A1·4면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도 묻었다’ 기사에서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있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587-1)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가축 사육이 전면 금지돼 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450m²(약 136평·소 약 40마리 사육 넓이) 이상의 축사를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