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여부와 관련해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한때 일부 건설업계와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주민들의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만 수평 증축이 가능하고 1개 층만을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리모델링 조합 등은 현행 건축 기술로 증축 가능한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도 수직 증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리모델링을 수직증축하자는 주장은 늘어난 가구 수만큼을 일반분양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고서 검토 결과 수직증축을 허가할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고서 전문을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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