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법원, 서울시에 반환 판결

  • 동아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에서 무료로 제공받아 노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서울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345m² 규모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무실을 넘겨주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무료로 빌려서 사용한 뒤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공간을 사용하던 관행이 바로잡힌 것”이라며 “신속히 사무실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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