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인천지역 9개 구군이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등 9개 구군이 해당된다. 옹진군 등 섬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옹진군 영흥면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 포함된다.
인천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내년 하반기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뺀 9개 구군이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고 이곳을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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