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9개 구군 내년 대형화물차 통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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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해차 제한 지역 지정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지역 9개 구군이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등 9개 구군이 해당된다. 옹진군 등 섬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옹진군 영흥면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 포함된다.

인천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내년 하반기 수도권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뺀 9개 구군이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하지 않고 이곳을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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