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보석 허가 보류…구속 5주간 연장

  • 입력 2009년 10월 13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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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풀어 달라"며 낸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 대신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5주간 더 연장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탈세 및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과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7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심장마비 우려가 있어 혈압강하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판 출석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변론은 법무법인 바른길서울(대표변호사 박선주)이 새로 맡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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