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은 심혈관계 질환과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7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 측은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심장마비 우려가 있어 혈압강하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판 출석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변론은 법무법인 바른길서울(대표변호사 박선주)이 새로 맡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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