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점포별로 수도계량기 따로 설치 가능

  • 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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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신청받아

서울시는 한 건물 안에서도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 수도조례와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내 건물 22만 동이 앞으로는 급수 업종이 같더라도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게 돼 건물별로 연평균 13만6678원의 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량기 분리 신청은 10월 1일부터 관할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종별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옥내누수 요금 절감 혜택도 기존 가정용에서 영업용과 업무용 건물로 확대한다. 10월 검침분부터는 목욕탕 등 영업용 및 업무용 건물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도 누수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누수감액신청서,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 누수사실증명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요금을 깎아준다. 그간 165m²(약 50평)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던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는 330m²(약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으로만 낼 수 있던 임시급수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입할 수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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