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출국 금지

  • 입력 2009년 9월 2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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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산인프라코어 비자금 방위사업청 로비 여부도 수사

대한통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이국동 사장(60) 등 이 회사의 일부 임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회사인 동양고속페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넨 뇌물의 일부가 대한통운에서 조성된 비자금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단서를 토대로 대한통운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의 금융거래 명세를 추적해 이를 확인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검찰에 구속됐었다.

검찰은 대한통운이 해운회사의 수입화물을 자사가 운영하는 항만터미널에서 계속 하역을 맡을 수 있도록 비자금을 만들어 해운회사 측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2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한 경남 마산지사장 등 임직원 3명을 이틀째 조사했다.

또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군 고속정 엔진 납품 단가를 부풀려 조성한 8억여 원 가운데 일부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하청업체에서 납품받은 부품으로 국책연구사업용 부품을 개발한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 20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책연구비 횡령 의혹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열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두산그룹은 23일 “그룹 차원의 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대한통운의 각 지사는 사실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도 대한통운 본사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개인의 비리”라고 강조했다. 두산그룹도 “내부감사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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